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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자녀 증여세 절세방법, 주식 매수시 증여세 신고해야하는 이유

간부은 개미 2021. 1. 22. 12:46

 촉촉이 하우스

미성년 자녀 증여세 절세 방법, 주식 매수 시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촉촉이 하우스입니다.

 

오늘은 세테크에 관한 내용을 적어볼까해요.

 

주식으로 자녀에게 적금 대신 저축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최근 자녀 명의 계좌를 만들어 현재 가치로는 1000만 원을 자녀에게 물려주지만, 투자 성과에 따라 몇 배의 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다만 자녀 명의 증권 계좌의 돈이 그대로 자녀의 돈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미성년 자녀의 증여세 절세 방법은 바로 증여세 신고입니다.

 

자녀 증권계좌를 개설 매수하기 전에 꼭 증여세 신고를 한 후에 매수를 하세요.

 

증여세

 

타인의 증여에 의해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그것을 취득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조세를 말한다. 

증여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하거나 타인의 재산 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증여재산공제

 

수증자가 다음의 증여자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적용하며,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10년간의 누계 한도액임.

 

거주자인 수증자가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기타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으로부터 증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과 해당 증여가액에서 공제받을 금액의 합계액이 다음에 규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아니합니다.

 

증여자와의 관계 증여재산공제 한도액 (10년간 합산하여 공제할 수 있는 금액)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 (계부, 계모 포함) 5천만원 (미성년자가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2천만원)
직계비속 5천만원
기타 친족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1천만원
그 외의 자 0원

 

증여재산공제한도 10년의 합계액을 보는데 부모가 자식에서 증여하는 경우,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성인자녀는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의 나이별 증여재산 공제한도는 아래 표와 같아요.

자녀나이 증여금액
1세 2000만원
11세 2000만원
21세 5000만원
31세 5000만원
합계 14,000만원

자녀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생각해서 넣어주면 1억 4천만 원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증여재산의 증여일


증여일로 보는 증여재산 유형별 취득시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재산구분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등기·등록을 요하는 재산  소유권의 이전 등기·등록 신청서 접수일 
증여 목적으로 수증인 명의로 완성한 건물이나 취득한 분양권 사용승인서 교부일·사실상 사용일·임시사용 승인일 중 빠른 날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 가치가 증가한 경우  재산가치 증가 사유 발생일 
주식 및 출자지분 객관적으로 왁인된 주식 등 인도일 
다만, 인도일이 불분명하거나 인도전 명의개서 시 명부 등의 명의개서일 
무기명채권  이자지급 등으로 취득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날 
다만, 불분명시 이자지급·채권상환을 청구한 날 
위 외의 재산  인도한 날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

 

증여세 신고해야 하는 이유

 

본론으로 돌아와서

주식거래 시 증여세 신고를 해야하는 이유는 예를 들어 설명하겠습니다.

 

20년 1월 1일, 주식 1000만 원 삼.

30년 1월 2일, 주식 찾으니 2100만 원 됨.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증여한 날은 현금 출금 날 2100만 원 증여됨.

증여재산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됨.

이후 5000만 원을 증여함.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이미 2000만 원 사용하여 5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금액은 5100만 원

 

 

미성년자, 증여세 신고를 한 경우,

 

 

증여세 신고(증여한 날은 20년 1월 1일)를 했기 때문에 10년간 1000만 원을 증여한 걸로 보고 증여세가 없음.

이후  5000만 원을 증여함.

20년 1월 1일에 증여한 게 10년이 되어서 기존에 증여한 건 10년이 넘었기에 1000만 원은 소멸.

증여세 과세되는 금액은 5000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한도 2000만 원을 뺀 3000만 원에 대한 증여세가 과세됨.

증여세 과세금액은 3000만원

 

비교를 하니 금액이 어떤지 비교가 됩니다.

 

또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이유로는 

 

증여세 신고를 해서 해당 계좌가 자녀의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을 구매하기 위해 자금 출처를 밝힐 때, 계좌가 본인 소유라는 점을 소명해야 한다.
만일 과세당국이 자녀 명의 계좌의 실소유자를 부모로 판단해 차명계좌로 간주하면 해당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99%(지방소득세 9% 포함)는 세금으로 추징된다. 해당 계좌의 자금은 부모의 재산이니 자녀의 자금 출처로 활용할 수 없다.

 

 

증여세 신고

 

수증자가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 이름으로 로그인하여 신고 후 이체확인증을 첨부하시면 됩니다.

 

홈택스를 통해 증여세 전자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증여세 신고가 가능한 신고유형은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과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증여세 신고서가 있으며, 확정신고뿐만 아니라 기한 후 신고 및 수정신고도 전자신고가 가능합니다.

화면 경로 : 홈택스 → 신고/납부 → 세금신고 → 증여세


신고 유형
(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 후 신고, 수정신고, 파일변환 신고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 확정신고, 기한후 신고, 수정신고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는 증여세 신고서를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월이 되는 날이 공휴일·토요일·근로자의 날에 해당되면 그 공휴일 등의 다음날까지 신고·납부하면 됩니다.
【예시 1】 증여일이 2019년 4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7월 31일임
【예시 2】 증여일이 2019년 5월 10일인 경우 ⟹ 상속세 신고기한은 2019년 8월 31일까지이나 해당일이 토요일로 최종 신고기한은 2019년 9월 2일까지임

 

 

증여세 신고를 못하고 주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로 신고하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방법과 기한후 신고 방법은 차후 포스팅하겠습니다.

 

출처 국세청 홈택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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